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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카카오 제재할까…방통위·공정위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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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삭제 등 발생할 경우

법 위반으로 조사 가능

과징금 등 조치 나서면

자이 행정 소송전 예고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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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카카오가 구글의 인앱결제 약관을 어기며 웹 결제 링크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구글이 실제 카카오톡 앱을 삭제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구글 정책에 따라 카카오가 제재를 받으면 정부는 조사 강도를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구글 인앱결제 사태와 관련해 실제 피해 사례(앱 삭제) 등이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금지행위 위반이 있다고 인정, 사실 조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측은 지난달 열린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기자 설명회’에서 "애플리케이션(앱) 삭제는 사유가 있거나 사전 동의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면서 "앱이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제한다면 법 시행령 중 ‘앱의 부당한 삭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을 입증하면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또한 정책 변경으로 인한 부당한 차별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제재할 수 있다고 했다. 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상황을 예의 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달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실태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방통위는 절차에 따라 사실 조사로 전환하고, 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제재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의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해 2020년 하반기부터 1년 넘게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2020년 말 구글코리아 본사를 현장조사하고 인앱결제 조사팀을 따로 신설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앱결제 의무화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권한을 방통위가 갖게 된 만큼 우선 방통위의 조치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만약 구글이 전기통신법망을 피해간다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조항을 근거로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구글이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 행위 중 하나인 ‘거래 강제’ 행위를 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법 위반 사항을 찾아내 과징금 부과, 시정 명령 등에 나설 경우 구글과의 장기간 행정소송전이 예상된다. 국내 소비자단체는 정부의 움직임에 한발 앞서 지난 3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냈다. 수수료 부담으로 국내 주요 웹툰과 웹소설, 음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들이 안드로이드 앱 내 이용가격을 줄줄이 올렸고, 이는 국내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게 고발 요지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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