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개정·운송료 인상 등 6개안 요구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1터미널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6.7/뉴스1 © 뉴스1 김영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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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스1) 배수아 기자,최대호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하며 7일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경기지역본부도 동참했다.
서울·경기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의왕시 의왕ICD에서 출정식을 갖고 무기한 총파업 투쟁을 선언했다. 서울·경기지역 파업 참여 화물노동자는 1000여명이다.
총파업은 이날 0시를 기해 시작됐고, 서울·경기지역본부를 포함해 전국 16개 지역본부가 15개 거점별 출정식을 진행했다.
화물연대는 Δ안전운임제도 일몰제 폐지 및 개정 Δ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Δ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인상 Δ산재보험 전면적용 Δ지입제(명의신탁제) 폐지 Δ운송료 인상 Δ노동기본권 쟁취 6개 요구안 등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과 국회 계류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만들어진 '안전 운임제'는 2020년 1월부터 컨테이너·시멘트 부문에 한정돼 시행됐으나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사라진다.
화물연대는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지난 3월 이전에 통과시킬 것을 요구해 왔다.
3년 일몰제로 안전 운임제가 사라지면 운송 시장에서 원칙적인 경쟁만 남게 되면서 최저가 운임 경쟁으로, 화물 노동자들은 화주사가 요구하는 금액을 받게 돼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안전 운임제를 컨테이너·시멘트뿐 아니라 철강·유통·택배 등 전 분야로 확대시키는 관련 제정법을 국회에서 심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무기한 전면 파업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을 시 봉쇄 투쟁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영조 서울·경기본부 사무국장은 "안전 운임제의 경우 화물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제와 같은 기준이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계류된지 1년이 넘었다. 안전 운임제 일몰제에 대해 일몰 1년 전에 연구 용역 결과를 놓고 평가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시행을 안 하고 있다.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당장은 전면적인 봉쇄 투쟁에 들어가지만 상황과 추이를 놓고 본부 지침이 결정이 되면 그것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전날(6일) 오후 4시부터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 단계로 발령하고,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로 전날 오후 4시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파업 전까지 화물연대와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파업 돌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가 참여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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