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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상속·이사로 2주택자 됐다면?…1주택 종부세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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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재부, 상속·이사 등도 1주택자 혜택 주기로
고령자·장기보유 혜택…기본공제 6억→11억
1주택자, 농촌 주택 구매시 다주택자서 배제
뉴시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2.06.02.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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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될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 시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이나 이사 등으로 발생한 일시적 다주택자에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1세대 1주택자 혜택에서 배제돼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이사,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상속주택을 부여받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으며 최대 80%에 달하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도 받을 수 있다. 부부 각각 6억씩 12억원 공제받는 방법과 1주택자로 11억원 공제받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안이다.

또 올해 종부세에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정부 대책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2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등은 2년, 기타 지역은 3년간 상속받은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주택자 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상속주택을 받은 일시적 다주택자도 영구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상속주택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주택자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최종적으로 혜택 적용 유예 기간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사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도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종부세도 2년 내 주택 처분을 전제로 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 주택 한 채를 추가로 구매해도 1주택자와 같은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소유자가 주말농장 형태로 작은 농가 주택 한 채를 더 보유해도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올해 7월 관련 내용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한 후 12월 납부하는 종부세 고지 적용을 목표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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