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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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내부 지시를 통해 "시도 경찰청장 등 각급 지휘관들은 불법행위 발생시 상황을 직장해 적극적으로 지휘하고 관서 현황에 따라 비상 근무에 준해 가용인력을 적극 활용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김 청장은 그러면서 "파업이 장기화될 때 근무자들의 피로 가중 등도 우려되는 만큼, 지역별 예상 상황에 맞는 적정 근무체계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불법행위나 그로 인한 운송방해가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 되어선 안 될 것"이라면서도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현장조치는 경비·정보는 물론 교통·형사·수사·지역경찰 등 각 기능의 유기적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해당 기능별로 적정 인령운용 방안 등을 수립하라"며 "불법상황을 조기 해소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아울러 "이번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대형차량을 동원한 편법적 운송방해나 정상 운송 차량에 대한 게릴라식 불법 행위 소지가 농후해 운송방해 발생 시 즉시 조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철저한 사전 대비 등을 통해 불법적인 물류운송 방해 요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국정현안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확실히 보호하되 불법행위는 엄단하는 것이 정부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같은 기조 아래 불법행위자 현장 검거와 처벌을 지속해서 강조해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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