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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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불법 행위자는 최대한 현장 검거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내부 지시를 통해 "예상 가능한 상황별 조치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 불법 상황을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며 "불법행위나 그로 인한 운송방해가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그동안 각급 지휘관과 참모들이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기조를 잘 견지해 왔다"며 "이번 운송거부는 대형 차량을 동원한 편법적 운송방해나 정상운송 차량에 대한 게릴라식 불법 행위 소지가 농후하다"고 했다.
이어 "운송거부 발생 시 즉시 조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시도청장 및 각급 지휘관을 중심으로 기습 봉쇄 등 공공안녕 위험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철저한 사전 대비 등으로 불법적인 물류운송 방해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현장 조치는 경비·정보 기능은 물론 교통·형사·수사·지역경찰 등 각 기능의 유기적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각급 지휘관에게 비상 근무에 준해 가용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시 근무자들의 피로 가중 등이 우려되는 만큼, 지역별 예상 상황에 맞는 적정 근무체계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7일 오전 10시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부산 신항, 전남 광양항 등 전국 16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연다. 주류·유통업계에서는 이미 파업의 영향으로 생산과 물류에 차질을 빚고 있어 전국적인 물류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한덕수 총리는 5일 관계기관 장관회의에서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확실히 보호하나 불법행위는 엄단이 정부 기조"라며 "이번 운송거부 관련 불법행위 대처가 향후 정부 대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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