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성 정책위의장은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나 연장에 대한 문제가 됐든 이것을 국회에서 법으로 다루어야 될 일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다"며 "(원 구성이 되지 않아) 선뜻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긴 이른 면이 있다"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가 빨리 열려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급한 일"이라며 이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02 kimki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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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의 주요 배경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최소한 운임을 보장해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조항으로 시행됐기때문에 올해가 일몰 시한이다.
이날 성 정책위의장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혹은 연장과 관련 "입법사항"이라며 "물류체계에 대한 생태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 가지고 저희도 정부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서로 조율하도록 하겠다"면서도 "그런데 아직 지금 현재 협상 테이블에 오거나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일몰을 폐지하든 연장하든 모든 것이 법에 연말까지는 개정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와 함께 쟁점이 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혼란과 관련해서는 '임금피크제 부분을 손질을 하는 것은 근로 시간이나 이런 것을 조정하는 것으로 대안을 잡아야 된다'고 봤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6일 대법원에서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 분야에서 근로자를 차별하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을 확정한 데 대해서 "임금피크제는 이제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이렇게 연장이 됐다"며 "업무 조정이나 근로시간 조정 없이 그냥 연장했을 때는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을 내린 것이다"고 강조했다.
"업무조정이나 근로시간 조정은 안하며 임금피크제 명목으로 월급만 깎는 악덕 사업주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따라붙어야 하는 것 아닌가"란 질문에는 "앞으로 제도 보완을 해서 (나이만으로 임금을 깎는 것은)헌법 불합치가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으로 보완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현재는 그런(입법 보완 장치 같은) 것들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권위원회로 가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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