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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안전운임제로 과도한 운행 줄어" vs "물류비 부담"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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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안전운임제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화물연대는 기사의 과로와 과적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고, 그런 조사 결과도 있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화물 주인, 다시 말해 기업들은 3년 가까이 해보니 비용 부담이 너무 커졌다며 반대합니다.

송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무역협회 산하 화주협의회는 올해 예정대로 안전운임제를 끝내고 문제점을 개선한 새 운임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전운임제로 육상 운임이 단거리 기준 최소 30% 뛰었는데, 이걸 연장하거나 확대하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이준봉/화주협의회 사무국장 : (운임 결정 과정에서) 특히 일부 설문에 의존하는 조사 그리고 어떤 불합리한 부대 조항 및 할증 등으로 인해서 최근 무역 업체들은 물류비가 급등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반면 화물 노동자들은 3년간 안전운전과 최저수익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 통계가 확인됐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연구원의 보고서가 근거입니다.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노동 시간이 줄고 시멘트의 경우 과적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돼 있습니다.

[박귀란/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정책국장 : (안전운임을 통해 화물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된다, 안전 운행이 보장된다, 이런 결과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로의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제도가 일몰제 폐지로 지속이 되고 또 확대되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대상 차량 운전자의 월평균 수입도 컨테이너 24%, 시멘트는 배 넘게로 늘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교통사고 건수는 소폭 줄었지만, 제도 시행기간이 짧아 교통안전 개선효과를 확인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제도 일몰을 앞두고 지난해 말부터 정부와 국회에 논의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일몰제를 없애자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해 1월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송지혜 기자 , 유규열, 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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