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일몰로 시행된 '안전운임제' 올해 말 폐지 예정
화물차 기사에겐 '최저임금'…시장 혼란 우려로 축소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유지·확대해야"…총파업 예고
정부 "불법 행위 경우 면허 취소 등 엄정 대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무기한 전면 총파업을 하루 앞둔 6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세워져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기름값 급등에 대한 운송료 인상,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오는 7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박종민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무기한 전면 총파업을 하루 앞둔 6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세워져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기름값 급등에 대한 운송료 인상,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오는 7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박종민 기자
화물차 운전기사들로 구성된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유지 및 확대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국 물류 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6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내일 0시를 기해 무기한·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 차종·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란 안전운임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화물차 운전기사에겐 일종의 최저임금제와 같은 역할을 했다. 화물차 운전기사가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속에 내몰리는 것을 줄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도입 당시 화주들과 운수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시장 혼란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한해서만 3년 일몰제로 시행하도록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오는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제도 시행을 통해 현장에서 과로·과적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제도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과적·과속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노동 위험 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제도의 효과가 증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다른 차종과 품목으로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게 화물연대 입장이다. 일몰제 폐지 조항 등이 담긴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황인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일몰 1년 전 제도에 대한 입장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제도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돌입 이전에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화주·운수사 단체와 함께 화물연대 집단행동의 부당성 등을 알리는 보도자료 배포 등을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며 "화물연대는 42만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나아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유가 폭등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안전운임제에 따르면 운송료가 연료비에 연동해서 오르내리기 때문에 유가가 급등할 경우에도 운전기사의 수입은 줄지 않는다. 반면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지 못하면 유가 인상에도 운임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모든 부담은 화물차 운전기사가 져야 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무기한 전면 총파업을 하루 앞둔 6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세워져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기름값 급등에 대한 운송료 인상,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오는 7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박종민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무기한 전면 총파업을 하루 앞둔 6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세워져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기름값 급등에 대한 운송료 인상,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오는 7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박종민 기자
전국 화물노동자는 42만명으로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는 이는 이 중 2만 6천여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번 총파업에 화물차 운전기사 중 상당수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물류 대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2일 1차 면담을 시도했지만 양측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노조원 등이 다른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나 차량 파손 등 불법 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예정이다.
또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방해·운송방해를 할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도 병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산항 등 주요 항만과 주요 물류 기지 등을 대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고, 군·지자체·물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 차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필요시 철도공사의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열차를 탄력적으로 증차 운행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총파업을 막기 위해 막판까지 대화와 협상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