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항만·산단서 출정식 개최…"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해야"
정부·지자체 대체 수송차·인력 등 지원…경찰, 불법행위 엄정 대처키로
정부와 각 지자체는 파업에 따른 물류난에 대비해 대체 수송차량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경찰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중인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
◇ 주요 항만·산단 등 물류거점서 파업 출정식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이 있는 부산에선 7일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합원 3천여 명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할 전망이다.
부산지부는 화물 운송을 거부하고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과 남구 신선대부두, 감만부두 등 주요 항만 거점에서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남 광양항, 전북 군산항 5부두, 제주항 5부두, 인천 연수구 인천 신항 등 전국 주요 항만에서도 지부별 출정식이 진행된다.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경북 구미 성안합섬 앞, 포항 포스코 정문 앞, 대전 한국타이어 앞 등에서도 지역별 조합원들이 모여 파업 결의를 다진다.
화물연대 총파업 하루 전, 레미콘 공장 모습은 |
◇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해야"
화물연대는 ▲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 확대 ▲ 유가 급등에 대한 대책 마련 ▲ 지입제 폐지 ▲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경기지부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의 최저임금제와 다름없는 안전운임제를 3년 만에 없애버리겠다는 건 지난 10여 년 간 싸워 만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그동안 국토부와 일몰제를 폐지하고 다른 차종으로까지 이 제도를 확대해나가자고 논의해왔는데,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췄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원지역 노조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과적과 과로가 줄었다"며 "과적을 덜 함으로써 차에도 무리가 가지 않고 도로 환경도 좋아지고 있는데 화주 측에서는 이윤이 줄어든다며 반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파업 앞둔 화물연대 |
◇ 파업 장기화 땐 물류난 심화 우려도
부산의 경우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강행할 경우 수일 내 부산항 주요 컨테이너 부두의 장치율이 급상승해 항만 물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전남에서는 여수 국가산단, 광양항, 여수항 등이 밀집한 전남 동부권의 물류 대란이 우려된다.
순천, 여수, 광양에만 조합원 3천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석유화학단지(여수), 철강(광양), 항만 등 시설이 밀집한 이 곳은 전국 물류산업의 축소판이라고 화물연대 측은 전했다.
한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현재 마땅한 대책이 없다"며 "파업이 빨리 끝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총파업 앞둔 화물연대 |
◇ 정부·지자체 대응 마련 골몰…경찰, 불법 행위 엄정 대처
정부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로 6일 오후 4시 관계부처 합동 점검 회의를 열어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파업 전까지 화물연대와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는 한편, 파업 돌입에 대비해 비상 수송대책을 점검했다.
울산시는 국토부가 육상화물 운송분야 위기대응 매뉴얼상 '경계'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분야별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중점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울산신항 내 2개 컨테이너터미널의 화물 운송 차질이 없도록 대체 수송 차량과 인력 운용 등을 지원한다.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체 물류 차질에 대비해서는 화물협회 등 4개 단체에 신고센터 운영과 대응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부산항 하늘 먹구름 |
대체 수송 차량 확보를 위해 자가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유상운송 허가를 임시로 내주기로 했다.
부산시는 부산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 등과 비상대책본부를 꾸리고 주요 컨테이너터미널과 협의해 부두 장치장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 화물을 항만 밖으로 옮겨 화물 적재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최근 대책 회의를 열고 임시 컨테이너 장치장 확보, 야드 트랙터 임시 도로 허가증 발급, 군 위탁 차량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찰은 화물연대 노조원의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노조원 등이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영주 박영서 허광무 오수희 김준범 김상연 손상원 김선형 천경환 변지철 최영수 윤우성 김동규 기자)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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