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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일시 2주택자 ‘억울한 종부세’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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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사·상속 등 중과세 제외 논의

추가 입법 조치… 1주택자 혜택 유지

세계일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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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부터 이사 등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에게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의 종부세율이 0.6∼3.0%인 데 비해 2주택 이상이면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액은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일반 공제액(6억원)보다 크며, 연령·보유 세액공제(최대 80%) 등도 적용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에 한해 2021년 수준의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만약 공시가격 16억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A씨가 이사를 위해 공시가 14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입, 보유세 기산일(6월1일)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A씨는 다주택자로서 30억원에 대한 종부세를 내야 한다. 1세대 1주택자일 당시 기존 주택이 누리던 연령·보유 세액공제 등이 사라지고 세율은 다주택 중과세율로, 공제액은 6억원으로 내려간다.

새로운 방식을 적용할 경우 A씨는 30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내지만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은 그대로 누리게 된다. 다만 새로 구입한 주택분인 14억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문제는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세계일보

지난 2021년 11월23일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집배순로구분기를 통해 분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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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 2∼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종부세법 시행령이 도입돼 있는데, 더 나아가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영구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주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요건이나 대상 주택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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