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부경찰청은 내일(7일)로 예정된 화물연대의 무기한 전면파업 과정에서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면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불법행위에 가담한 운전자에 대해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 조치도 적극 활용하겠다며 화주사와 비조합원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화물연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확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내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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