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에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조합원 2만5000명 대부분과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 상당수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화물연대는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2022년 3년간 시행한 뒤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화물연대 측은 경유값 폭등으로 안전 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안전 운임제 확대를 주장해왔다.
화물연대는 이외에도 운송료 인상,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주장했다.
경찰은 화물연대 노조원의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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