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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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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전운' 한덕수 "운송방해 불법행위 법에 따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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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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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가 7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와 관련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운송 거부를 강행하게 된다면 물류 차질을 피할 수 없다"면서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화물연대가 예고한 집단 운송 거부가 확산될 경우 어려운 경제 상황 하에서 대외 신인도 저하, 수출입 화물 물류 차질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함께 국민생활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화물연대의 주요 요구 사항에 대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집단 운송 거부 돌입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수송 대책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화물연대 요구 사항을 충실히 듣고 해결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각 부처에도 사태 확산에 대비한 비상 대책 등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파업이 된다. 새 정부 노동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할 시험대이기도 하다.

화물연대는 현재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 운임제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유가 급등 대책 마련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 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는데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된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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