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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내일부터 무기한 총파업…경찰 "불법행위시 현장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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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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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28일 오후 서울 숭례문 앞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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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7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물류대란'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6일 노동계와 정부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7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종료되는데, 화물연대는 상설화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특히 최근 경유가가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하면서 화물 노동자들이 매달 유류비가 수백만원 추가 지출되고 있지만 법제도적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아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5000여명으로 전체 화물 노동자 42만명의 6% 수준이다. 하지만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차 등 조합원 비중이 높은 업종은 물류 차질이 예상된다. 이 경우 산업 전체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국정현안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법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단한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화물연대 노조원 등이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화물차주들의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은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시설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항만·물류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경력 배치하고 112 순찰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차단·방지하기로 했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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