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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화물연대 총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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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가 안전운송운임 이상 지급’ 올해 말까지만 효력

운행 시간·과적 줄어드는 효과, 존속·대상 확대 주장

“7일부터 무기한·전면”…새 정부 노정 관계 ‘시험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며 7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규모 파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파업 시작 전부터 강경대응 뜻을 밝히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도는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이후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화물 차주의 낮은 운임으로 인한 운송서비스 품질저하, 과속 및 과로에 의한 사고발생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안전운임제에 따라 화주는 화물 차주에게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해야 한다. 일종의 최저임금 역할을 한다. 다만 ‘2022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유효기간 조항이 포함됐다.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의 반발 때문이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도가 유효기간인 올해 말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또한 안전운임 적용 대상이 철강, 일반화물, 유통, 택배 등 화물운송시장 내 다른 차종·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일 경향신문이 국토교통부 의뢰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안전운임제도 시행 후 교통사고 발생건수·부상자 수 감소, 근로여건 개선 등 일부 효과가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사업용 특수자동차의 교통사고 건수는 1065건으로 2019년(1092건) 대비 2.5% 줄었다. 부상자 수는 1575명으로 2019년(1681명) 대비 6.3% 감소했다.

장기간 운행 비율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컨테이너 화물 차주가 하루 12시간 이상 운행하는 비율은 2019년 29.1%에서 2020년 1.4%로, 시멘트 화물 차주는 50%에서 27.4%로 줄었다. 저단가 운임경쟁도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용 특수자동차의 과적 단속건수는 2019년 7502건에서 2020년 7404건으로 98건 줄었다.

화물연대는 16개 지역본부별로 동시다발적으로 7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전국 화물노동자는 약 42만명으로, 이 가운데 상당수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규모 파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총파업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향후 노·정관계를 가늠해볼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자의 권리행사는 헌법의 기본권이다. 노동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원인에 집중하기보다 일부 행동에서 ‘법치주의’를 내세워 문제를 삼고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노·정 문제나 노사 문제는 다시 과거로 회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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