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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상속 갈등' 친동생 살해 60대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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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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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던 친동생을 살해한 장남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후, 전남 여수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정류장까지 350m 정도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직전 자신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선산을 두고 동생과 다퉜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운전해 동생을 찾아간 점으로 볼 때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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