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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대구·경북 경찰, 6·1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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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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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범죄 27건을 수사해 선거 사범 30명 중 1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40대 남성은 지난달 27일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서 현수막 2매를 훼손하고 출동한 경찰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다른 선거사범 13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8명은 혐의없음 등의 사유로 불송치하기로 했다.

적발된 선거사범 유형은 현수막 및 벽보 훼손이 16명(53.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선거폭력 5명(16.6%), 허위사실 유포 4명(13.3%) 순이었다.

경찰은 지난 1월 8일부터 60일간 지역 10개 경찰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선거사범 단속을 했다. 선거 사건은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2022년 12월 1일 만료)이다.

경북경찰청도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단속을 벌인 결과 2명을 구속하고 22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32명은 수사 중이다. 범죄 유형은 허위사실 유포가 47명(30.5%)으로 가장 많고, 금품제공 43명(27.9%), 선거폭력 11명(7.1%) 등이다.

대구·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수사 중인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안동=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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