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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국토부 "화물연대 운송 방해행위, 엄정히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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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에 파업 철회 요구

면허 정지·화물운송 자격 취소 등 거론

관계부처와 비상수송대책 마련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강경 대응을 시사하며 화물 노동자 파업 철회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7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행동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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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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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화물차 과속과 운전자 과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적용 품목·차종 확대 △운임 인상 △노동 기본권 보장 △산재보험 확대 등을 요구하며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 과로, 과적, 과속에 내몰려 화물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이 희생될 것”이라는 게 화물연대가 밝힌 파업 명분이다.

국토부는 이런 요구가 ‘뚜렷한 명분이 없는 소모적인 행동’이라고 깎아내렸다. 이달부터 안전운임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운영될 예정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달부터 화물차 운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가 연동 보조금도 지급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지적이다.

국토부는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하면 화물 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경 대응도 예고했다. 다른 화물차주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엔 운전 면허를 정지할 계획이다.

총파업으로 인한 물류 차질을 막기 위한 비상수송대책도 마련한다. 우선 군(軍) 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물류 수송에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 자동차의 유상 운송도 즉시 허용한다. 자가용 화물 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독려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필요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보유한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열차도 증차해 운영한다. 운송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항만과 내륙 컨테이너 기지(ICD), 고속도로 요금소 등 주요 물류 거점엔 경찰력이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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