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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일)

[Pick] '활어 패대기' 논란 2차전|동물학대다 vs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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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해방물결, '동물학대 혐의' 검찰 불기소 처분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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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활어를 집회 목적으로 내던져 죽게 한다면 동물학대일까, 아닐까?


집회 중 살아있는 참돔과 방어를 아스팔트 바닥에 내던져 죽게 한 혐의로 송치된 어민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검찰의 결정에 동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동물해방물결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10일 검찰은 집회에 쓰인 물고기가 '식용 목적'으로 키운 활어였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동물해방물결은 '집회 도구로 살해된 방어와 참돔의 고통을 외면한 검찰을 규탄한다'는 현수막을 내걸며 "검찰의 동물보호법 해석은 잘못됐으며 종차별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2020년 11월 경남어류양식협회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정부가 일본산 활어를 수입해 국내 어민에게 타격을 입혔다"며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민 A 씨 등 협회 관계자들은 항의의 뜻을 담아 일본산 참돔과 방어 등을 바닥에 내던졌고, 동물해방물결은 살아있는 어류를 길바닥에 던져 죽게 한 건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며 A 씨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3개월 수사 끝에 단순히 집회에 사용할 목적으로 활어를 내던진 건 동물학대라고 판단하고 A 씨를 검찰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내던진 활어가 '식용 목적'이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A 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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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어류양식협회는 2020년 11월 27일 집회에서 정부의 일본산 활어 수입에 반대하며 일본산 방어, 참돔을 바닥에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유튜브 미래수산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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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의하면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어류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식용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만약 바닥에 던진 것이 키우는 동물이었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동물해방물결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12일 SBS 디지털뉴스국 온라인 기사를 통해 진행된 <식용 목적으로 키운 활어 내던진 집회 | 동물학대다 vs 아니다> 설문조사에서는 동물학대 맞다 53%(1천706명), 동물학대 아니다 47%(1천523명)로 나타났습니다. (* 설문조사 참여자 6월 2일 기준 총 3천2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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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SBS 디지털뉴스국 PICK팀에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살아있는 활어 내던진 집회, 동물학대다 53% vs 동물학대 아니다 4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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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차 설문조사 기사에 달린 누리꾼들의 댓글 반응. (사진=네이버, 네이트 포털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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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여부를 놓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누리꾼들 간 의견이 분분했던 가운데, 동물학대라고 주장한 누리꾼들은 "식용 목적의 활어를 시위 목적으로 고통을 주었다면 동물학대다" 등의 반응을 보였던 반면, 동물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한 누리꾼들은 "이런 논리라면 동물학대가 아닌 것이 없다, 다소 지나치다" 등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살아있는 활어 내던진 집회, 동물학대다 vs 아니다' 사안을 두고 현재도 누리꾼들 간에 치열한 온라인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설문 참여하기]



식용 목적의 활어를 내던져 죽게 한 것과 관련해 독자분들은 동물학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동물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 해당 설문은 독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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