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한 경영 간섭 행위"…시정명령 부과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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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업체인 한국지엠이 페이스북을 제외한 다른 온라인 매체에서는 광고할 수 없도록 대리점 경영에 간섭한 정황이 드러났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2016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탁 판매 거래 관계에 있는 대리점에 이런 골자로 하는 '쉐보레 대리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지침'을 전달했다.
이 지침에는 대리점 고유 경영 활동 영역에 속하는 온라인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지엠은 개별 대리점으로부터 지침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아내고, 위반 시 벌점을 부과하는 등 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했다.
공정위는 "이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판촉 활동을 일방적으로 정해 이행을 요구함으로써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경영 활동 간섭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지엠에 대해 해당 행위를 중지하고, 비슷한 행위를 다시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공정위로부터 이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승용차 판매 시장에서 대리점 간의 다양한 판촉 활동을 통한 자유로운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편익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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