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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교부,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장 복귀명령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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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명령 효력 정지 이어 1심에서도 원고 승소판결

"직원들 근태불량에서 발생한 일…절차적 하자는 없어"

이데일리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부하 직원들과 갈등을 겪는다는 이유로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장을 본국으로 귀임시킨 외교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김홍수 원장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원소속부처 복귀 명령 취소 소송 선거기일에서 “원고에 대한 원소속부처 복귀명령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김 원장은 2020년 3월 문화원에 근무하는 부하 직원 A씨와 B씨의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며 문화원을 관장하는 해외문화홍보원에 이들에 대한 해임 건의를 냈다. 그러자 A씨와 B씨는 김 원장이 대체 휴가를 결재해주지 않고 폭언을 하는 등 상급자로서 갑질을 했다며 그를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맞신고’했다.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해외문화홍보원은 우선 김 원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 두 직원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 목적으로 2주간 유급휴가를 부여했다. 휴가를 떠난 두 직원은 초과근무로 인정받은 대체휴가를 사용하면서 1년 동안 각각 약 50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돌아오지 않았다.

김 원장은 해외문화홍보원과 외교부의 조사 끝에 지난해 3월 주재관 임용이 해제되고 원소속 부처인 산업부로 전출됐다. 지난해 5월엔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징계수위는 지난해 10월 감봉 1월로 감경됐다.

김 원장은 외교부의 복귀 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복귀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법원은 지난해 6월 김 원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복귀 명령의 효력을 정지했다. 외교부는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본안을 심리한 재판부는 외교부가 김 원장을 복귀시킨 과정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원장의 징계 사유 중 일부는 A·B씨의 근태 불량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발생해 참작할 사정이 있고, 복귀 명령으로 김 원장이 입을 손해도 적지 않은 만큼 외교부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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