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 개정을 다음주쯤 추진할 방침입니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때 격리가 필요한 수준으로,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이 지정돼 있습니다.
질병청은 어제(31일)부터 대책반을 구성해 해외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지역사회 환자감시, 의심사례 대응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승현 기자(doctor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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