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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살짝 부딪히고 입원' 가짜 환자 잡아낸다…점검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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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타려고 불필요하게 입원하는 가짜 환자를 가려내기 위한 민관 합동점검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병·의원 500 여 곳을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 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로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보험금을 타려고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가짜 환자를 적발하기 위한 겁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이 입원 환자 부재 현황과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점검 대상은 과거 위반 사례가 적발됐거나 높은 입원율이 문제가 된 병·의원, 그리고 최근 치료비가 급격하게 늘어난 한방 병원 등입니다.

점검 후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할 경우에는 행정 지도를 한 뒤 3개월 내로 재점검을 실시하고, 시정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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