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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지방선거 출마 현직 시의원, 예비후보 기간에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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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구경민 부산시의회 의원
한국일보

구경민 부산시의회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정보


6ㆍ1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직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던 지난달 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30일 부산 해운대경찰서 등에 따르면 부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경민 부산시의회 의원이 지난 4월 25일 오후 11시 54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구 의원은 적발 당시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혈액 채취를 요구했고, 경찰의 혈액 채취 결과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구 의원을 입건하고 부산시의회에 통보했다.

구 의원은 지난 4월 9일 기장군 제2선거구에 시의원 출마 선언한 뒤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알려지지 않았다.

구 의원은 음주 적발 이후 공천이 확정된 뒤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구 의원은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구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공보물 소명서에 “10년 전 퇴근 후 회식 자리를 가진 후 다음 출근길에서 단속돼 부끄러운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고개 숙여 사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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