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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 수수…경찰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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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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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조사받던 피의자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간부급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서울지역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2017년 11월쯤 강원지역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중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B 씨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5개월간 4차례에 걸쳐 1천4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B 씨에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애초 경찰은 A 씨가 대가 없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 조사에서 대가성이 확인돼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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