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최대 1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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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최대 1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금이 30일부터 지급된다. 이번 지원금은 약 23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다.
- 누가 지급 받을 수 있나?
= 기본 조건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현재 영업 중인 업체여야 한다.
여기에 코로나 기간 매출이 감소해야 하며 평균 매출액 규모가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이어야 한다.
다만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가운데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 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 영업을 제약받은 점을 감안해 최소 금액(600만 원)을 지급받는다.
- 매출 감소 기준은?
= 매출액은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기준이다. 이 매출액을 바탕으로 코로나 기간 연간 매출액이 감소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된다.
반기에 따라 매출 변동이 심한 업종을 고려해 반기 매출액 감소도 들여다 본다.
기본적인 비교 방식은 다음과 같다
9가지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 2021년 하반기 개업자라 연간 매출액은 물론 반기별 매출액 비교도 불가능한데 지원받을 수 없나?
=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를 판단할 수 없는 2021년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 평균 매출을 비교해 지원 여부를 따진다.
인정되는 과세 인프라 자료는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 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등이다.
구체적인 개업 시기별 매출 감소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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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
=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이었다면 그 이후 폐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 얼마나 지원받나?
= 지급 기준을 통과했다면 매출 감소율에 따라 업체별 600~1천만 원씩 차등 지급받는다.
특히 업종 평균 매출액 감소율이 40% 이상인 여행업 등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 대상 가운데 규모가 커서 매출 타격이 컸던 연 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상향지원' 업종으로 분류돼 더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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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향지원되는 50개 업종은?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세세분류 기준으로, △실내 경기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노래 연습장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자연공원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독서실 운영업, △기원 운영업, △연극단체,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 △공연 기획업,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영화관 운영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면세점, △여행사업, △서적 임대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보육시설 운영업, △무도 유흥 주점업, △일반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휴양 콘도 운영업, △공항 운영업, △항만 내 여객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욕탕업, △마사지업, △예식장업 등이다.
- 한 사람이 여러 업체를 운영할 경우 지원금은?
= 4개 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업체별로 금액을 차등해(100%, 50%, 30%, 20%) 최대 2배(2천만원)까지 가능하다.
- 어떻게 지급받나?
= 우선 신청부터 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신청 사이트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이다. 주말과 공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신청 이전에 지자체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문자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신정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2가지 방식이 있다. 정부가 사전에 지급 대상을 선정해 놓아서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지급 형태와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한 업체이거나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23만개 업체는 확인지급 형태로 나뉜다.
신청 일정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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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에 필요한 것은?
= 신속지급 대상자는 특별한 것이 없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 단계를 거쳐 이체계좌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본인 인증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 본인 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가운데 선택하면 된다. 간편인증은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 KB모바일, 신한 등에서 고르면 된다. 법인 사업자 인증은 법인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여기에 더해 매출액 증빙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신청 즉시 지급받을 수 있나?
=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받을 수 있다. 그 이후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된다. 하루 6차례 지급할 방침이다.
- 문의할 수 있는 곳은?
=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이트 (www.mss.go.kr)의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국 7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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