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배달주문이 주가 되는 족발·보쌈 취급 음식점 11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와 자치구는 점검에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여부, 조리시설 내 위생적 관리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와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내리고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고의·상습적 식품위반 행위에 대해선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유은용 시 식의약안전과장은 “소비자가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주문할 수 있도록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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