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무소속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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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6일 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합의 내용을 자신에게 알렸다는 외교부 문건 공개에 대해 “비공개 합의 내용은 발표 전에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가 당시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던 자신을 4차례 만나 설명하면서 ‘밀실·굴욕 합의’로 불리는 최종 합의 내용은 알려주지 않아 자신은 몰랐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공개한 ‘동북아국장-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4건의 외교부 문건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한변이 법원의 문건 공개 판결을 통해 받은 해당 외교부 문건에는 당시 외교부의 한 국장이 윤 의원을 4차례 면담하며 협의를 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일본과의 협상 과정에서 외교부와 자주 접촉하며 진행 상황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공유했지만, 최종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오늘 공개된 문건에도 적시된 것과 같이, 합의 발표 전날까지도 당시 외교부는 합의 내용에 대해 일본 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의 사과 표명, 일본 정부의 자금 일괄 거출을 언급한 것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한·일 합의 발표 이후 확인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 자제를 약속한다는 굴욕적인 합의 사항’은 전혀 설명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심지어 합의 발표 사흘 전인 2015년 12월26일 일본 언론이 ‘한국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를 남산으로 이전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사건이 있었고, 정대협은 이에 재해 긴급 성명을 발표해 ‘평화비 철거 등의 전제조건을 내세운 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외교부는 ‘소녀상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이므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정대협은 2015년 5월 아시아 피해국 및 연대국이 함께 모여 결의한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방식의 사죄’와 배상, 진상규명, 재발방지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양국 정부에 대한 제언을 전달하고 이러한 원칙에서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전했다”며 “그러나 박근혜 정부 외교당국은 밀실로 진행되고 있던 합의 내용의 전모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이 교체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외교부가 면담기록 공개를 선고한 판결에 상고를 포기하고, 갑자기 면담기록을 공개했다”며 “면담기록 전문 공개를 포함해 부당한 합의의 진실을 밝히는 제대로 된 공개를 요구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진실을 밀어둔 채 외교부가 윤미향과 몇 차례 만났다는 일부 내용만을 선별적으로 들추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해 2015 한·일 굴욕 합의를 무마하려는 정치적 공세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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