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사실관계 밝혀 국민 알 관리 실현돼야"… 상고 포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26일 공개한 2015년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와 윤미향 의원(당시 정대협 대표)의 면담 내용. (한변 제공)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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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외교부가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만나 '10억엔' 등 합의 내용 전반을 구두로 설명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26일 공개됐다.
해당 문건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따른 청구 대상 정보 가운데 일부로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이 소송 2심에서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외교부는 25일 상고 포기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데 이어, 26일엔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된 문서를 원고인 한변 측에 전달했다.
한변이 이날 공개한 외교부 문서는 총 4건으로서 모두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때 윤 의원과의 면담 결과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2015년 12월27일 면담 기록엔 외교부가 윤 의원에게 '각별한 대외보안'을 당부하며 Δ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Δ아베 신조(安倍晉三) 당시 총리의 직접 사죄·반성 표명 Δ10억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 등 한일 위안부 합의(2015년 12월28일 발표)의 주요 내용을 구두로 설명한 것으로 돼 있다.
윤 의원은 그동안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사전 협의가 없었고 합의 전날에야 그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외교부는 이번 자료 공개와 관련, "이 사안의 사실관계와 관련한 소모적 논쟁이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그간의 논쟁이 종식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란 입장 하에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가겠다"고 전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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