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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양주 고깃집 갑질’ 목사 모녀 벌금형 구형에 “배달 앱 1점도 주는데… 공론화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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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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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의 한 고깃집에서 ‘환불해달라’며 행패를 부린 뒤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폭언을 퍼부어 논란이 된 목사 모녀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형사 5단독 박수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목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협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딸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나는 엄중히 처벌받아도 되지만 딸은 아직 어리다”며 “선처해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 사건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사도 갔다”며 “요즘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벌점 ‘1’을 주는 등 악평해도 괜찮은데, 굳이 공론화해서 갑질이라고 보도한 것은 너무하다”고 울면서 진술했다고 한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재판에 참관한 후기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기도 했다.

전날 피해자는 “지난해 5월27일 첫글을 올리고 거의 1년 만에 공판이 잡혀서 아침에 참관했다”며 “참 오래 걸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첫글에도 적었지만, 합의 안 한다”라며 “돈이 목표가 아니라 처벌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과 한번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또 “재판을 참관하고 나서 든 생각은 ‘악어의 눈물’이었다”고도 했다.

그는 또 “반성한다면서 모든 비판 댓글에 고소를 남발하고 심지어 우리 부부도 고소·고발했으면서 무엇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목사 모녀는 지난해 5월26일 오후 7시쯤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는 고깃집에서 3만2000원짜리 메뉴를 시켜 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를 들어 막무가내로 환불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돈 내놔”, “너 서방 바꿔”, “너 과부야?” 등 폭언과 욕설을 했다.

이후에도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가난한 XX들”, “장난질 그만해 X 먹고 살려면” 등의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며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또 식당을 허위로 예약하거나 ‘별점 테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모녀는 고깃집에 대해 감염병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했고, 시청은 방역 수칙을 준수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 사건이 이른바 ‘목사 모녀 갑질 사건’으로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피해 식당에 음식과 생필품 등을 보내며 응원했다. 식당 사장은 받은 후원금을 양주시 장애인복지관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오명유 온라인 뉴스 기자 ohme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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