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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빅뱅 승리 오늘 대법원 선고…2심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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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전 빅뱅 멤버 승리. 사진|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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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32)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승리 상고심 기일을 열어 선고한다. 승리는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성매매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9개 혐의를 적용 받아 2심까지 유죄 판단이 나오자 상고했다.

승리는 2020년 1월 기소됐으나 3월 군입대하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카지노 칩 상당액 11억5000여만원 추징도 명령 받았다. 승리는 항소했고 지난 1월 2심 고등군사법원은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승리는 2심까지 9개 혐의 모두를 다퉜지만 계속 유죄 판단이 나오자 대법원에는 상습도박죄만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카지노 칩 상당액 11억5000여만원을 추징해야 한다며 상고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유죄가 확정된 혐의는 그대로 둔 채 상습도박과 외국환관리법 위반 부분만 심리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인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인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 병역법 시행령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승리는 2023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할 경우, 고등군사법원은 사건을 돌려받아 다시 재판을 열어야 한다.

인기 그룹 빅뱅 멤버 겸 사업가로 승승장구하던 승리는 2018년 11월 수면 위로 떠오른 강남 클럼 '버닝썬 게이트'에 발목이 잡혔고, 이후 수사에서 갖가지 혐의가 불거졌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2013부터 2017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면서 약 22억원의 돈을 사용한 것과 도박 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를 유인석 전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도 적용 받았다.

승리는 1심 선고 후인 지난해 9월 병장 만기 전역 예정이었으나, 병역법에 따라 전역 보류 처분을 받음에 따라 계속 군인 신분으로 상급심 재판을 받았다.

승리는 1심 선고 전 최후 진술에서 “지난 3년간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 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팬분께 실망시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고개 숙였다. 이어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과 전 소속사 관계자, 나로 인해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가족들에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인 바 있다.

[한현정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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