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5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양금희 원내대변인 등 지도부와 의원 9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법은 5·18과 관련해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중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1~14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예우해 국가 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해등급이 이보다 낮은 기타 1·2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희생자’로 규정해 차등을 뒀다.
그간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은 “5·18민주화운동 참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은 동일하다”며 기타 1·2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16일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개최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초청 정책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건의가 나왔다.
신속한 법안 마련은 6·1 지방선거를 고려한 측면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국민의힘 의원들이 올해 5·18기념식을 찾은 것의 연장선이다. 더불어민주당에 실망한 호남 출신 유권자 표심을 노렸다는 분석이다. 5·18 피해자 중 일부는 여당과 윤석열 정부의 진정성에 의심 어린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불식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 보인다. 성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우리가 민주주의의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희생한 민주화 영령과 생존자, 가족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감사와 존경의 예를 끝까지 다할 것”이라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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