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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또래 여성 2145차례 성매매 시키고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2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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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일러스트=이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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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2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25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재판장)는 중감금 및 치사,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약취,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고교·대학 동창이자 직장생활까지 함께한 동창생인 B(당시 26·여)씨에게 2145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집에 홈캠을 설치하고 위치추적 앱을 이용해 B씨의 행적을 감시하고 인근 모텔 등에서 하루 평균 5~6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B씨가 일일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냉수목욕을 시키거나 구타, 수면 방해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에게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어 네가 일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고 협박해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가혹행위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잔혹 행위로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탈당한 채 성매매를 당하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민석 기자(vege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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