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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전기료 인상 대신 한전 적자 방어…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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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는 반도체·핵심광물·청정에너지 등의 공급망 다변화·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경제블록 참여로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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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역대 최대인 7조 7869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가 도입된다. 에너지 가격이 SMP에는 반영되지만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대책이다. 상한제 도입으로 한전의 재무 개선이 예상되는 반면 액화천연가스(LNG)를 싸게 직수입해 오던 민간 LNG 발전사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폭탄 돌리기’ 정책이란 업계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산업부 장관이 전기 사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시 전력 거래 가격의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전기사업법에 의거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국제 연료가격 급등으로 SMP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 한시적으로 평시 가격을 적용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직전 3개월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간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를 초과하면 1개월간 적용한다. 상한 수준은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이다.

발전업계는 상한제가 시행되면 지난달 사상 처음 ㎾h(킬로와트시)당 200원을 돌파해 202.11원에 달했던 SMP가 130원대에 고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 수요 회복,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치며 지난달 SMP는 1년 전 76.35원에 비해 164.7% 급등했었다. 산업부는 “유럽 각국도 발전사의 과도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상한제 규제 이후에도 상한 가격을 초과하는 연료비에 대해선 별도 보상할 예정이어서 발전사업자 비용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 공동구매 대신 연료 직수입에 나서 마진율을 높여 왔던 민간 기업들의 수익률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선 “전기요금 인상을 회피하는 대신 SMP 10년 평균값이라는 임의적인 기준을 내세워 기업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조치”란 격앙된 목소리도 나왔다. 민간 발전사들은 25일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서울 홍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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