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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루나 사태 재발 막으려면 디지털자산시장 규제 입법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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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코인 루나-테라의 폭락 사태 재발을 막으려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신속히 제정해 코인 발행인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불공정거래를 제재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4일 금융투자센터에서 개최한 '디지털자산시장의 현황과 주요 이슈' 정책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디지털 코인 시장에 허점이 많아 또 다른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지난 5월 디지털 코인을 발행하는 대가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를 허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루나-테라 사태를 통해 드러난 참여자 간 정보격차, 불공정거래 등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법적으로 신속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투자자들이 투자위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디지털 코인 거래업자는 물론 개발자, 발행인, 자금조달 책임자 등에 모두 발행공시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갑래 자본연 연구위원은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가상자산업법안은 주로 가상자산 거래업자에 공시의무를 부과하려 한다"며 "하지만 최근 루나-테라 사태에서 보듯 자금조달의 이익을 누리는 주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을 책임을 부담하는 법적 주체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요투자정보를 담은 백서의 국문 발간을 의무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루나-테라 백서의 경우 투자위험 고지가 거의 없는 것도 문제였지만, 원본이 영어로 돼있어 국내 투자자들의 접근이 어려웠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백서의 국내 번역본은 원본성이 없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효력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 김 연구위원은 "ICO 발행인에게 정기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어려울 수 있으나 최소한 백서 중요 변경사항의 공시는 의무화해야 한다"며 "특히 해외에서 ICO된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상장시킬 경우 중요투자정보를 담은 국문 공시 의무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코인의 불공정거래, 내부자거래 등 각종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관련 규제 방안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도현 미래에셋증권 경영혁신본부장은 "코인은 증권과 발행·유통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증권과 코인 간 규제 차이는 최소화돼야 한다"며 "코인 변동성 커 규제 이뤄지지 않으면 투자자 피해가 양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혁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디지털자산 관련 쟁점들이 여러가지가 있고 시장도 빠르게 변하고 있어 모든 쟁점을 아우르는 단일 법안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이며 "국회에 현재 관련 법안이 13개 발의돼 있는데 정부도 정극 참여해 가능한 빨리 법안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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