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쇼크'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18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루나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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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테라 코인의 가격 폭락 사태를 계기로 ‘공시 의무화 확대’와 ‘상장 심사 이해 상충 해소’ 등을 통해 가상화폐 시장의 규제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 시장의 현황과 주요 이슈' 정책 세미나를 통해 “탈중앙화의 장막 뒤에서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익을 얻는 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 같이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루나-테라 사태는 탈중앙화된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자금 조달의 이익을 누리면서 동시에 책임을 부담해야 할 법적 주체가 존재하고 이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탈중앙화된 유사금융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규제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가상자산에 대해 규제 방안으로는 먼저 디지털자산 시장 입법을 통해 공시 주체로서 발행인의 범위와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요 투자정보를 담은 국문 백서 발간도 의무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전형적 투자위험과 테라의 고유한 투자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공시가 있었다면 극단적 낙관론이 루나-테라 거래시장을 지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유형화 및 강력한 제재, 상장 기준 및 절차의 규정화, 상장 규정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 및 감독 등도 법안에 담을 것을 제안했다.
거래소가 코인을 발행하는 IEO(거래소 발행·Initial Exchange Offering)에 대해서도 동일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자본시장의 인수인, 공시 감독기구, 상장심사기구를 모두 담당한다는 점에서 이해 상충의 우려가 큰 만큼 선 해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증권형토큰공개(STO·Security Token Offering)는 고객자산 보호 의무를 규정화하고 토큰화된 저가 증권의 투기성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봤다. STO는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 자산을 바탕으로 토큰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투데이/정성욱 기자 (sajikoku@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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