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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경기도 공공 마이데이터로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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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경기=임홍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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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진행한 '청년 복지포인트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보고회' 전경. /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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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를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표초본과 4대 보험 가입내역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 마이데이터(MyData) 서비스 연동으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 23일 청년일자리본부 대강당에서 조은주 재단 청년일자리본부장, 도 청년지원팀 담당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복지포인트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보고회'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보고회에서는 내달 '2022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접수를 앞두고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전 시연을 실시했다. 재단은 신청자들이 접수 시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주민등록표초본,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를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탑재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으로 △경기도 거주여부 △군복무 여부 △건강보험 가입 여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 행정정보에 대한 확인이 간소화될 예정이다. 단,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는 현재 시스템 미적용으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에서 거주와 근무를 병행하고 있는 만 18~34세 청년을 위해 1년간 120만 원의 금액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한 복지 혜택을 누리며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재단은 이번 접수를 시작으로 청년 복지포인트(8·11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10월) 모집 시에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건강보험료 관련 증빙서류 제출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적용이 가능해져 신청자 편의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는 "청년들이 사업을 신청하면서 제출서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만큼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을 통해 편의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경기=임홍조 기자 hongjo43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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