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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금감원, '외국환거래법 위반' 하나은행에 과징금 5000만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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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업무 취급 관리 강화 등 2건 경영유의·개선 요구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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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과징금 제재를 부과받았다.

24일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은 하나은행에 대해 과징금 4990만원 상당과 영업점(정릉지점) 업무의 일부정지 4개월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 정릉지점 등 4개 지점은 외국환거래법 상 '제3자 지급업무 취급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지점은 법인 고객에 대한 수입거래대금 13건(258만달러)을 요청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 계좌로 송금을 요청한 건에 대해 한국은행 총재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환거래 취급 과정에서 지급·수령을 위한 증빙서류 확인 의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미국달러 기준 5000달러를 초과하는 외국환거래 취급 건에 대해 지급 사유와 금액 입증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릉지점은 법인 고객으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해 수백만 달러의 외화를 지급·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함께 관련 서류 보관 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 감독당국은 정릉지점 등 8개 지점이 외국환거래 관련 보관대상 서류인 지급신청서 또는 영수확인서 3580건 상당을 보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해당 지점에서 취급한 보관대상 신청서 또는 영수확인서 6만6699건의 5%가 넘는 규모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 상 지급신청서와 일정 조건의 영수확인서를 5년 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외국환업무 취급 관리 등 2건에 대한 경영유의사항을 하나은행에 통보했다. 경영유의란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를 말한다.

우선 하나은행 중앙6콜라보지역본부 소속 7개 지점(정릉, 성북동, 고대병원, 안암동, 돈암동, 삼선교, 월곡동지점)이 정릉지점의 외환거래(164건, 3520만달러)를 분산취급한 것으로 파악돼 개선이 요구됐다. 금감원은 "거래 분산(실적 나누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는 은행 내 영업평가를 왜곡할 뿐 아니라 불법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소홀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건전영업에 대한 교육 강화와 평가기준 정비,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담보대출 업무에 대한 취급절차 강화도 요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 정릉지점은 고객의 예금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고객 방문절차가 없었음에도 직원이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해 담보인 예금통장을 발행하고 서명 및 도장 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대해 금감원은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우 고객 민원을 유발할 수 있다"며 취급절차 강화 및 관련 내규 정비를 요구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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