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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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수감 중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블로그 글과 관련해 "블로그에 게재된 자료의 습득·반출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3일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조사 결과 규율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알렸다.
이날 오전 여러 언론에서는 조주빈으로 추정되는 A씨가 지난달 29일 네이버 블로그에 '또 들어가며'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블로그에는 지난 2월에도 '조주빈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조주빈은 '박사방 사건'의 주범으로 징역 42년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A씨는 이 글에서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도대체 업적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스물여섯 지현이는 정치계에 샛별처럼 떠오를 수 있었을까'라며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잠재적 지도자가 정의의 수호자였는지 허풍쟁이였는지 정도는 우리 사회와 구성원 모두를 위해 검증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A씨는 조주빈의 개인 편지표를 공개하며 "법무부 홈페이지에 있는 전자서신제도를 이용해 내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입장을 물은 어느 기자의 서신에 대해 수신을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어디 미얀마 군부 정권 치하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밖에 A씨는 구치소의 처우 등에 대해 불만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조주빈을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며 "검열 절차를 거쳐 발송된 편지를 통해 게시글에 인용된 사진자료(개인편지표, 징벌의결서)나 문건이 외부로 반출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변호인과의 편지 수발신 등은 검열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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