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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제2 루나사태 막겠다며 꺼내든 특금법 시행령…실효성 ‘갸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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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루나사태 방지책으로 특금법 시행령 개정 꺼내

與 “가상자산기본법 시간 걸려…시행령 개정 ‘옵션’”

금융위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 차원…제한 있어”

24일 당정 간담회서 묘안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2의 루나·테라 사태를 막겠다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을 조정하는 안을 꺼내들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빠르게 제정하기 힘들다는 인식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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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긴급세미나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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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역시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금법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정부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받도록 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부분만을 다루고 있어서다. 가상자산 상장과 상장폐지, 불공정거래 규제, 사업자 규제에 대한 시행령을 넣기에 제한이 있어서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 윤창현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은’을 주제로 열린 긴급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장 전체를 규율할 수 있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사실상 당분간 쉽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특금법 시행령 개정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가상자산은 전세계적으로 거래된다는 특성상 국제공조가 필요한데, 아직 관련 입법이 마무리된 나라가 한 곳도 없다.

문제는 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해도 루나·테라 사태를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김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과장은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 차원의 법안”이라며 “이 법만으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루나·테라 사태 방지에)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고 의견을 냈다.

실제 루나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달러화 등에 가치가 고정된 가상화폐)의 발행자격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고, 가상자산 관련 행위가 국외에서 이뤄졌더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특금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하는 경우, 부정거래를 막는 내용도 특금법 상에서 규율하기 힘들다.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를 통해 특금법 시행령 개정 관련 묘안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 윤 의원은 “24일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점검’을 주제로 열리는 당정 간담회가 열린다”면서 “간담회에 참석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과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경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빠른 입법이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문제가 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스테이블코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당장 스테이블코인 조항을 급하게 마련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지만,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분류하지 않은 유럽의 길을 택해서는 안 된다”고 정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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