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 긴급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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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1호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한 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과 관련해 유사수신행위 규제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란 법적 의견이 나왔다.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려면 '모금'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판례상 가상자산은 민법이 규정하는 '금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법 개정이 전제돼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위원장 성일종)와 당 가상자산특위(위원장 윤창현)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인지 판단하려면 △원금 이나 이자 보장 지급 약정 △자금 조달업 등이라는 조건이 해당되야 한다"며 "결론적으로 현행법과 기존 민법 판례상 가상자산은 명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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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트코인 투자하면 1년 뒤 2비트코인으로 돌려줘요" … 가상자산 '개수' 보장은 원금 보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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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는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모은 다음 실질적으로 원금과 이자 지급 약정을 해주는 것이다.
테라폼랩스는 테라(UST)를 맡기고 연 20%의 이자를 UST로 주는 '디파이' 서비스로 '앵커 프로토콜' 을 운영했다. 합수단이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을 검토하는것으로 알려진 사안이다.
정 변호사는 " 가상자산의 경우 '1루나' 나 '1테라', 1비트코인' 처럼 '가치'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개수'만을 보장해 준다면 변동성 등을 고려해볼 때 원론적으로는 이를 원금 보장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금이나 이자 보장 없이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그 목적이나 방식에 따라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다른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다"면서도 "유사수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을 위한 자금수취는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자금모집이라 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수신행위라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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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수립하려면 '자금(금전) 조달 행위…"가상자산은 금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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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폼랩스의 '앵커 프로토콜'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로 정 변호사는 "다수가 예치한 테라(UST)가 '금전'으로 보기 힘들다"고 들었다.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을 업으로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출자금을 받는 행위 △금전을 받는 행위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등이다.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받는 행위가 수반돼야 유사수신행위 요건이 완성된다.
가상자산이 '금전'이 아니라면 원금과 이자보장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이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정 변호사는 " 금전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다루고 있는 법령은 없다"며 "다만"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한 민법 제763조, 제394조에서 '금전'의 의미는 우리나라에서의 '통화'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가 "가상자산은 법정화폐가 아니"라고 일관된 입장을 밝힌 점, 현재 법령의 구조나 민법의 금전에 대한 해석,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대한 사법부와 행정부의 시각 등에 비춰봤을 때 가상자산이 금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 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의 개정이 없다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규율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수취하는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신고한 사업자의 수탁은 제외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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