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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은행권 내부통제 실패사고, 매년 61개씩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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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은행 6년간 금융사고 총 367건 달해

금융질서 문란행위 포함해 사고건수 늘어

고객한테 금품 받고, 사적 금전거래까지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은행들의 내부통제 실패로 연평균 61건이 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횡령 등 금전적 손해를 끼친 ‘금전사고’ 뿐 아니라 금전적 손해는 없지만 문제가 되는 ‘금융질서 문란행위’까지 포함한 수치다. 최근 불거진 은행 횡령사고 역시 부실한 내부통제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3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경영공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367건이다. 매년 평균 61.1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KB국민은행이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이 76건이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69건, NH농협은행은 66건이었다.

금융기관의 금융사고는 금전적 손실 여부에 따라 나뉜다. 횡령·유용·배임·사기·도난피탈처럼 고객과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금전사고’, 그렇지 않은 금품수수·사금융알선·금융실명제위반·사적금전대차·기타는 ‘금융질서 문란행위’로 구분한다. 세간에서는 통상 금전사고 통계를 다뤄왔다.

하지만 전체 금융사고 중 금융질서 문란행위가 208건으로 금전사고(159건)보다 더 많았다. 금전사고가 2016년 39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떨어지는 동안, 금융질서 문란행위는 39건에서 29건으로 감소하는 데 그쳤다. 비록 금전손실은 없었지만,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고객 및 시장과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도덕적 해이가 훨씬 잦았다는 뜻이다.

고객한테 금품 받고, 사적으로 금전거래까지
문란행위 중에서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금융실명제위반’ 사례가 95건으로 최다였다.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를 할 때 반드시 거래자 본인 명의를 써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럼에도 은행들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알리거나, 자체적인 마케팅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실명제 위반건수는 KB국민은행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NH농협은행이 24건에 달했다. 이후 우리은행(22건), 신한은행(12건), 하나은행(8건) 순이었다.

사적으로 돈을 빌려줬다가 적발된 ‘사적금전대차’도 52건이나 적발됐다. 은행은 돈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고객, 거래처, 내부 임직원에게 사적으로 돈을 빌려줘선 안 된다. 지급보증을 서주는 것도 금지된다. 기타사례(26건)을 제외하면 은행 임직원이 금품을 받은 사례가 24건, 사금융을 알선한 경우가 11건이었다.

같은 기간 금전사고는 총 159건으로 횡령이 72건이었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이 각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이 13건이었다. 우리은행과 KB국민에서도 각 12건, 11건에 달하는 횡령사고가 일어났다. 유용사고는 13건을 기록했다. 국내은행을 전부 합하면 횡령·유용 사고는 지난해에만 16건 일어나 67억60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죄질이 무거운 사기사건도 46건으로 집계됐다. KB국민은행이 16건으로 최다였는데, 지난해에도 4건의 사기사건이 일어났다. 우리은행이 12건, 신한은행 9건, 하나은행 7건, NH농협은행 2건이었다.

결국 대형은행들도 기본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은행에서 벌어진 614억원 횡령사고 등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사고에는) 복합적인 요소가 있다"면서 "내부통제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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