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표 산정 시 '2020년 공시가격 적용'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대폭 인하' 등 검토
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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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한층 낮춰질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전임 문재인 정부는 실수요자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 오는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올해 종부세·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과표 산정 때 과거 공시가격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을 크게 낮추는 데 큰 이견이 없는 여야 정치권이 정부 안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지난해가 아닌 2020년 공시가격 적용에 합의할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 부담 완화를 기정사실화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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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원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2일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종부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가 아닌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2020년 공시가격 적용은 당장 올해 한시적으로는 종부세 부담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으나 내년에 2023년 공시가격이 적용될 때 종부세가 급증하는 문제가 걸림돌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하되 과표를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현행 95%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5% 안팎으로 낮추면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독자적으로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국회가 아예 2020년 공시가격 적용을 결정하든, 정부가 2021년 공시가격 적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추가하든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완화가 유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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