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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저축액 2배로’ 청년통장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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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 소득 1억·재산 9억 미만 가능

6월 2일부터 신규 7000명 모집

7년간 1만8100명 자산 형성 혜택

저소득층 지원한 ‘꿈나래통장’도

10월14일 최종 선정… 11월 시작

서울시가 청년이 저축한 금액의 2배를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는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일하는 청년의 자립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올해 신규 참여자 7000명을 내달 2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동일 기간 적립했다가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청년이 매월 10만원·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시가 예산·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하는 형태다. 예컨대 월 15만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가입자들에게는 자산형성 지원 외에도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심리지원·집단상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0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저소득층 목돈 마련 지원사업인 ‘서울 희망플러스통장’을 모태로 한다. 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지난 7년간 총 1만8100명의 자산형성을 도왔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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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청년들의 신청 문턱을 낮췄다. 종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는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연령은 만 18∼34세이며 본인 월 소득 255만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도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같은 기간 300명 모집한다.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가구가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지원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2009년 처음 시작됐으며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3자녀 이상일 경우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60만원)까지 참여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의 참여 가구는 서류 심사, 소득·재산 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10월14일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 가구는 약정 체결을 거쳐 11월 첫 저축을 시작한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경제 침체 장기화로 청년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보다 많은 청년이 성실하게 저축하며 주거·결혼·창업 등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가입 문턱을 낮췄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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