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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김동연 "불합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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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도 내 불합리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주장했다.

김동연 후보는 2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선정됐다"며 "이는 서울의 과열 파장을 경기도와 함께 묶은 조치로, 현재 역설적으로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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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22일 경기도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김동연 선거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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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일부 지역에 무리하게 적용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다주택자의 주택처분과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에 심각한 장애물"이라며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서의 시장 기능의 효율이 떨어지고, 건전한 거래를 통한 주택의 공급까지도 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서 경기도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정체가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재조정으로 경기도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내 투기과열지구는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성남 수정·분당구 △수원시 △안산 단원구 △안양시 △용인 수지·기흥구 △의왕시 △하남시 △화성 동탄2신도시 등 14곳이다.

또 조정대상지역은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등 25개 지역으로, 전체 31개 시·군의 80.64%에 달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가 높아진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가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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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22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김동연 선거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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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도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에 대한 신속한 해제를 윤석열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시·군과 함께 국토부 장관과의 협의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통해 재검토와 해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지정·해제요건 전면 재검토와 변경 완료 시한 공표도 촉구했다.

김 후보는 "경기도의 부동산 문제는 소속 정당과 정파와 관계없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입법부와 행정부 및 지역 주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야 해결할 수 있다"며 "도민을 위한 저의 제안에 동의하고 협력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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