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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헬멧 안 썼다가 단속…경찰관 치고 달아난 배달 라이더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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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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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교통 법규 위반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배달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20대 배달 기사 A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8시 20분께 금천구 시흥동 교차로에서 교통경찰관 B씨의 다리를 오토바이로 쳐 넘어뜨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다리와 손 부위에 찰과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헬멧을 쓰지 않고 신호를 위반해 주행 중이었으며, B씨를 치고 도주하다 7분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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