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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최대 천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추경 통과 사흘 뒤부터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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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6조4000억원 규모(세입경정 포함 59조4000억원)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3일 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손실보상금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최상대 기재부 제 2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은 추경안 국회 통과 3일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번에 정부가 낸 추경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개선 비용 1조5000억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 지원금 1조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택시와 버스기사, 예술인 지원금 1조1000억원을 합쳐 총 26조6000억원의 재정 지원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손실보전금은 작년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 방역지원금과 같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370만곳에 업체별 매출규모·피해수준을 고려해 최소 600만~최대 1000만원을 현금 지급한다. 정부는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초로 손실보전금을 사전 산정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별도 증빙서류 제출없이 소상공인이 신청하자마자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손실보상금은 추경안 확정과 함께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 기준을 의결한다. 추경안 통과 한 달 내 보상금 신청·지급을 개시한다는 목표다.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영업제한, 집합금지 같은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추경안에 따르면 손실보상 보정률은 분기 손실액 기준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며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일 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1개월 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한다. 저소득층 227만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씩을 한시 지급한다. 특고·프리랜서·운전기사·예술인 지원금의 경우 특고·프리랜서와 법인택시·버스 기사는 추경 통과 1개월 내, 예술인은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한다. 특고와 프리랜서는 70만명에 1인당 100만원씩, 운전기사는 16만1000명에 1인당 200만원씩, 예술인은 3만명에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한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국무회의와 긴급 개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추경안 통과 1일 뒤 집행계획을 확정하며, 2일 뒤에는 자금을 교부, 3일 뒤부터 집행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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