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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컵 보증금제 시작…"보증금 · 수거비 업무, 본사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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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컵으로 주문하면, 손님은 보증금을 내야 하고, 업주들은 컵 회수를 비롯한 관련 잔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개별 업주들의 부담만 늘어난다는 불만이 커지자, 환경부가 가맹업체 본사가 이 업무를 맡도록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 달부터 컵 보증금제가 시작되면 카페 주인은 컵 하나당 보증금 명목으로 3백 원을 더 내고, 보증금 라벨도 받아서 일일이 컵에 붙여야 합니다.

신청도 따로여서, 컵은 본사에, 라벨은 컵 보증금 관리센터에 해야 합니다.

고객이 쓰고 돌려준 컵을 보관하는 것도 업주 몫입니다.

[카페 업주 : (사용 후 반납된 컵) 1천 개를 쌓아놔야 회수를 해 가거든요. 1천 개를 쌓아둘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에 갖다 놔야 하나 (고민입니다.)]

불만이 커지자 환경부는 그제 컵 보증금 관리위원회를 열어 관련 업무를 가맹 본사가 맡도록 결정했습니다.

업주들이 보증금 관리센터에 따로 접속할 필요 없이 컵과 라벨 주문, 수거 비용 납부를 모두 본사를 통해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해도 라벨 붙이기, 컵 관리는 물론 보증금에 붙는 카드 수수료도 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건 여전합니다.

[홍수열/자원순환사회 경제연구소장 :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맹점들에게 일회용 컵을 팔아서 큰 수익을 얻고 있거든요. 라벨 구입이나 부착은 본사에서 책임지고 이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환경부는 관련 업계 논의를 거쳐 시행을 유예하든 계도기간을 더 늘리든 다음 주 초 결론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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