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3일 서울 시내의 한 시장에서 상인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4.07.03 문재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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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총 25조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내놨다. 소상공인의 대출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임대료·전기료 등 각종 비용 부담도 줄여준다. 폐업자의 재기를 위한 빚 감면·교육 지원 대책도 제시됐다. 다만 꾸준히 지적된 ‘배달비 부담’ 문제는 플랫폼의 자율규제에 방점이 찍히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향’을 발표했다. 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금융 지원(14조원), 부실차주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10조원), 점포철거비·전기료 감면 같은 재정·세제 지원(1조원) 내용이 담겼다.
대출 상환기간 연장하고 대출 금리 내린다
최상목 부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하반기 경제성장방향 등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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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출상환 기간을 연장해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운다. 다음달부터 정책자금 상환 연장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대폭 확대되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지원 기준에서 업력 3년 이상, 대출 잔액 3000만원 이상 등의 요건도 폐지된다.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도 신설된다. 소상공인들은 기존 보증부 대출을 신규 대출로 전환해 대출기한 연장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자영업자의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은 10조8000억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10.21%에 달해 추가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부는 이번 대출기한 연장으로 최대 82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대환대출 프로그램 대상자도 확대된다. 정부는 2022년 9월부터 7% 이상의 고금리 은행대출을 저금리 대출(5.5%)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집행률이 10%대에 머물렀다. 이에 정부는 중저신용자(신용도 NCB 839점 이하→919점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 시점도 지난해 8월 말에서 대책이 발표된 이날 이전까지로 확대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숨통을 틔워 성장으로까지 이어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당장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추가적인 재정 지원 방안 등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새출발기금 확대···폐업지원 최대 400만원
폐업희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새출발기금 규모를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해 약 30만명의 소상공인을 추가 지원한다.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대출 원금을 감면받거나 금리·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원금 감면율도 최대 80%에서 최대 90%로 확대된다.
폐업 지원금(점포철거·원상복구비)도 기존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난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평균 폐기 및 원상복구 비용은 848만원이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창업 지원책도 강화한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대상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하고, 폐업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이 교수는 “대안이 없어 한계상황에서 문을 닫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면서 “맞춤형 교육 등으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이는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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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감면 대상 확대···배달비는 ‘자율규제’
소상공인의 각종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정부는 전기요금 20만원 지원 기준을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최대 50만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교수는 “소상공인 상당수는 외식업인데 외식업에서 연매출이 6000만원이면 실제 수익은 10~20% 수준”이라며 “대상이 상당히 제한될 것이라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이라고 했다.
올해 말 종료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착한임대인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2022년 기준 임차인 6만1592명이 총 임대료 2565억을 감면받았다.
그간 소상공인 애로사항으로 꾸준히 지적되던 배달비 문제는 일단 자율규제 수준으로 발표됐다. 정부는 하반기 중 배달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상생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견해차가 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배달비 지원도 계획에 명시됐지만 구체적인 대상·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하 교수는 “시장에서 힘의 격차가 존재하면 당사자에게 맡겨뒀을 때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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