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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떨어지는 RBC비율...보험사 구제방안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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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ㆍ손보협회 LAT 활용방안 건의

잉여금 자본으로 인정시, RBC 상승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금융당국이 건전성 위험에 시달리는 보험사를 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LAT 제도로 통해 발생한 잉여금 일부를 자본으로 인정해 RBC(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를 활용해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 위기를 해소하는 방안을 담은 건의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건의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AT는 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IFRS17(신 회계제도) 연착륙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한 뒤 차액을 준비금으로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IFRS17 제도 도입시 보험사가 저금리로 인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초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주로 준비금 적립을 했으나,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잉여금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삼성생명은 18조, 한화생명 7조원, NH농협생명도 3조원 수준의 잉여금이 존재한다. 심지어 지난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던 MG손해보험마저도 5300억원의 잉여금이 있다.

보험업계는 LAT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40~60%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용자본이 늘면 RBC비율이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현재 보험사들의 RBC비율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금융당국 권고기준인 150% 이하를 밑도는 곳까지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속도로 시장금리가 계속 오르면 6월에는 100% 이하인 곳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 RBC비율이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0%를 하회하면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RBC 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제재 유예나, 신 지급여력제도(K-ICS·킥스)의 조기도입, LAT 활용 등 다양한 내용을 건의했다”며 “LAT활용의 경우 무리하게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를 발행할 일도 줄어들게 돼 보험사 부담도 덜 수 있어 심도있게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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